진단서 및 소견서 발급절차
- 입원환자인 경우 : 병동간호사실로 신청
- 외래환자인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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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진료 신청 -
담당의사와 상담 -
진단서 발행 -
원무과 수납 -
원무과 직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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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시 구비서류 안내
유 형 | 구비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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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이 신청할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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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가 가능할 경우 | 환자의 배우자,직계 존/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/비속이 요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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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형제,자매,보험회사 등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요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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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| 환자의 사망 후 친족이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요청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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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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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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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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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된 관계 공무원이 업무 수행 상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요청할 경우 |
권한을 증명하는 증표(소속기관장의 공문과 사원증)을 복사한 후 열람 및 사본 발급할 수 있다. |